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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유광혁·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광혁의원이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심의 전 주민공청회와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안으로 통과됐다.

위원회 안에는 김경호의원이 제안한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중 도의원을 종전 5명으로 정한 것을 5명 이내로 해 위원회 구성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유광혁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을 비롯해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등 6개 지역이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대상에 선정되었으나, 사업추진단 TF팀 구성에 경기도의원이 배제되고 주민공청회가 생략된 지역이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유의원은 “4년 뒤 제3차 균형발전사업 신청 시에는 동두천시와 함께 도민들이 직접 건의한 사업들을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하고자 한다”며 개정조례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김경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는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도의회 의원을 5명으로 했던 것을 5명 이내로 해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안 제9조제1항제2호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4조가 종전 ‘생활기반계정’에서 ‘지역자율계정’으로 회계계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가평군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 대상 지역은 산업, 공공시설 부족, 각종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이다”며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위촉에 도의원 수를 5명 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도민들의 의견 반영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이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경기도가 도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 일종의 ‘지역발전 마스터 플랜’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해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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