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3~4월 수업료 결손분을 한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3~4월 수업료 학부모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전액 반환하고 교육청에 등록한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사립유치원이다.
3~4월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는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분담해 지원할 방침이다.
유아 1인당 최대지원 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만원과 방과후과정 수업료 2만4300원이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류시석 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업으로 학부모, 교직원, 사립유치원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빠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