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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 피해회복에 60억 원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는 30일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한 60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신한은행에서 취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 2.5%p의 이자지원, 신한은행은 0.3%p의 보증료 지원과 우대금리 적용,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100%와 0.5%의 고증보증료율 우대로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다.

융자 규모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최대 3억 원, 마을․자활기업 최대 1억 원이며, 실질부담금리는 신한은행의 우대금리 적용과 경기도의 2.5%p 지원을 받아 1% 내외이며, 실질 보증료는 0.2%이다.

보증과 융자에 대한 문의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사회적경제팀 상담번호 및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협조융자 은행인 신한은행 박경환 본부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보증료 0.3%p 지원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선제적인 자금지원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영 신용보증기금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포용적 금융실천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 외에도 사회적기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