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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n번방’ 성착취 관련자 강력 처벌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내고 ‘N번방’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가교위 위원회는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한 텔레그램 상의 속칭 ‘n번방’이라는 채팅방을 통해 여성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가학적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상하지도 못할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범죄 유포 및 시청에 가담한 참여자 수는 최대 26만여 명에 이르며 최근 검거된 ‘박사방’의 조모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의 수만 최소 74명으로 그 중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미투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 성차별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성범죄 타도를 외친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온라인상에 숨어 새로운 디지털 범죄를 양산해 잔인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괴물들과 또 마주치게 됐다”며 통탄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텔레그램이라는 디지털에 숨어 여성을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성착취 대상으로 취급하는 반인륜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일동은 반인륜적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전면 조사 및 강력한 처벌 성착취물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N번방 재발금지 3법의 조속한 처리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 성감수성 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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