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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노선버스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 실효성있는 예방 및 방안조치 마련토록 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수단 예방 및 관리를 위한‘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직란 도의원은 “현재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현재 상황의 심각함을 언급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선버스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에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방안조치를 마련토록 해,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조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민서비스평가단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2일부터 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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