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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새학기 집중신청기간 운영

2~20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
교육부문 물가상승률 1.4%반영·고등학교 부교재비 약 60% 인상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의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 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인터넷통신비·학교운영지원비 등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취약계층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2일부터 20일까지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37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20만6000원, 중학생은 29만5000원,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고교무상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비 규모를 현실화해 교육부분 물가 상승률 1.4%를 반영해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도 약 60% 인상했다. 

교육비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84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교육비 가운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6%까지로 도교육청 자체 기준을 완화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313만원이하 가정의 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원클릭(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가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학교도 가정통신문, 문자 메시지(SMS),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신청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각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현수막,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심사결과는 신청한 뒤 30일에서 60일 이내에 학교에서 우편 또는 SMS로 통지하고, 교육비 심사결과는 4월 말부터 5월초 경 학교에서 심사하고 SMS로 안내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급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로 문의하면 된다. 

최희숙 도교유청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급여・교육비 사업의 홍보를 더욱 강화해 교육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 대상자를 위한 홍보, 신청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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