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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남북교류협력 증진 조례' 전부개정 간담회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정승현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 관계자들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증진에 대한조례 전부개정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 현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더불어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정의원은 “현 조례의 경우 2001년 제정된 이후 몇 차례 부분 개정된 경우는 있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다소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부개정을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은 현실의 변화와 도의 주체적인 역할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기금 사용 및 기금사업의 투명성 제고하며 기금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명칭 및 조문 정리 등 조례의 체계적인 형태는 물론, 시대 흐름에 따른 행정환경과 남북관계변화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우선 조례 명칭을 남북교류협력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 및 3조에 도지사의 책무와 정의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제5조에 현 평화통일교육활성화지원조례 내용을 반영하고 기금관리 운용 및 제10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나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년 12월31일에서 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의원은“이번 조례의 전부개정이 비단 경기도만의 필요성을 떠나 타 광역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작업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표준조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평화기반조성과 담당공무원 역시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경기도의 조례를 기반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왔음을 고려 할 때 이번 전면개정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전반의 법제도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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