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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 '청년한옥기술자' 양성…청년-한옥업체 매칭해 일하면서 배운다

올해 청년 10명 선발해 매칭, 사업체에 인건비 등 1인당 연 2400만원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한옥 건축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한옥 업체를 매칭 해주는 ‘청년 한옥기술자 양성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한옥을 짓고 관리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도 기술을 배울 곳이 없었던 청년들에겐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한옥기술자 인력난도 동시에 해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첫 해인 올해는 10명의 청년을 선발한다.

청년들은 9개월 동안 일하면서 목수, 와공 등 한옥기술업무 한옥자재 구매·관리 업무 온돌마루, 지붕공사 등 시공업무 등을 배워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기업과 청년을 매칭해주고 참여 업체에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연말까지 청년 1인당 총 2,400만원이 투입되며 국비와 시비로 9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한옥 지원이 보존을 위한 수리 등 물리적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 한옥 보존의 주체가 될 인재 양성을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한옥 건축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목재를 갉아먹는 흰개미 방제 약품 지원, 노후배선교체, 한옥수선비용 지원 등 다양한 한옥 지원 사업을 해왔다.

서울시는 ‘청년 한옥기술자 양성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과 사업체를 각각 모집한다.

한옥 분야에 관심 있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39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에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한옥 관련 기업은 참여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청년한옥기술자 양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자원활용계획서 사업장 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이다.

다만, 자본잠식상태에서 사업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기타 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배제 대상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할만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최종 선정된 사업장은 청년 근로지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청년의 고용유지 및 인건비 10% 부담, 표준근로계약서 기초로 근로계약 체결, 청년들의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시는 올해 사업을 모니터링해 참여 사업체와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을 경우 내년 참여 청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청년 한옥기술자 양성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한옥 관련 업체의 인력난은 해소되고 한옥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겐 일하면서 기술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들을 교육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