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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 학생의 보편적 인권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지난 19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학생의 보편적 인권은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히고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 적용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학생인권의 보장 범위가 학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전국 최초의 시도이다.

추민규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서 “체벌이나 욕설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관행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조례가 만들어 졌지만 언론 등에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 실제 학교에서 보다 학원에서 더 심각히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고 말하고 “한마디로 학생인권 사각지대는 학교 내가 아닌 학교 밖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의원은 “학생인권은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실제 70% 이상의 아이들이 학원 등을 다니고 있고 학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인권보호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학교 밖에서도 학생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추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은 “학생인권은 학교 안이든 밖이든 보호되어야 한다는 추의원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말하고 “다만 조례개정 등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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