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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 제한속도 하향해도 통행시간·택시요금 증가는 미미…보행자 사고는↓

택시로 동일구간 50km/h, 60km/km 주행 비교분석 해보니 요금차이 ±200원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50~60km에서 50km로 일괄 하향한 이후, 통행시간 증가는 2분 이내로 미미하고 보행자 교통사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경찰청, 국토부 등과 함께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낮추는 ‘안전속도5030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대문안,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으로 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 도시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1년 4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안전속도5030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으로 통행시간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60km/h, 50km/h로 각각 주행했을 때의 통행시간 차이를 비교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자동차 택시를 대상으로 각기 다른 구간에 대해 이뤄졌다.

우선 자동차의 경우 평균 1.9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60km/h로 약 10km 주행 시 평균 31.9분이 걸렸다면, 50km/h로 낮췄을 땐 33.7분이 걸렸다.

이는 교차로 신호대기 한번 정도의 수준이다.

통행시간의 차이는 제한속도보다는 교차로 신호대기, 주행차로 선택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는 이틀에 걸쳐 3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출근시간대, 낮 시간대, 퇴근시간대, 심야시간대에 각 2회씩 주행해 진행했다.

동일한 노선에서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출발해 각각 최고속도 60km/h, 50km/h로 주행한 뒤 통행시간과 통행속도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이었다.

통행시간 차이는 구간별로는 1.1~3.1분, 시간대별로는 1.3~2.4분으로 나타나 구간별·시간대별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의 경우 통행시간은 2분 이내, 요금차이는 ±200원 정도로 나타나 시민 택시이용에도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택시를 타고 봉천동~양재 시민의 숲 구간을 각각 제한속도 60km/h, 50km/h로 왕복 주행한 결과 나타난 차이다.

조사는 작년 7월 18일 실시됐다.

일반도로인 봉천동~양재 시민의 숲에서 택시 2대가 각각 최고 제한속도 60km/h와 50km/h로 왕복 이동한 결과를 조사했다.

요금은 –100~+200원, 통행시간은 0분~2분 차이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시는 '18년 해당 사업을 도입, 제한속도를 50km/h로 앞서 하향한 종로 구간은 보행자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효과가 이미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가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한속도 하향 전후로 교통사고 건수는 15.8%, 부상자수는 2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8년 6월 종로 구간에 ‘안전속도5030 사업’을 도입,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이 60km/h로 주행하다 충돌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였으나, 50km/h에선 72.7%, 30km/h에선 15.4%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59%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 사업을 확대하되 사업시행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