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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방재율 의원, 조난사고 대비 ‘응급조치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은 17일 제341회 임시회에서 조난 사고 대비 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제1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19년 여름 지적장애 2급인 14세 여중생이 계곡에서 길을 잃어 조난 상태에 있던 중 열흘 만에 구조대에 발견되어 생환한 청주 여중생 실종 사건 등 각종 조난 상황에서 생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학생 등이 조난 사고 등에 처한 경우 자신 또는 동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처치 외에 구조·구급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조난 사고 대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에는 '조난 사고'를 '육상·수상에서 사람이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상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로 정의했다. 안 제1조 목적에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에 대비한 교육 지원을 명시하고, 안 제2조의4호 및 5호에 조난사고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 제명을 개정 취지에 맞추어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 사고 대비 교육 조례로 개정을 제안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교직원 연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난 전문가를 섭외 하는 등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본 조례로 학생들이 조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응급처치 수준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갖추어 생존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안팎 생활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후 구체적인 조난사고 대비 교육의 실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통합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난생존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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