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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권정선 경기도의원, 경기도 모자보건 관련 ’우수조례’ 수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입법 활동으로 도민 행복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권정선 경기도의원은 지난 14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우수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권정선 의원은 “소외계층을 비롯한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복지 발전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는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도민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돼 2019년 6월 18일 공포·시행됐다.

권정선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0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제정을 비롯해 2월 현재 총 10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개정하는 등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타고난 성실함을 바탕으로 민생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꼼꼼하면서도 열정적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 관련 이론과 실제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개인과 단체 부문의 우수 조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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