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스포츠

초대 민선 경기도체육회장 '당선 무효'···법정다툼으로 확산

선관위 "공정성 해친 이 회장 당선무효, 재선거 치를 것"
이원성 당선인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제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20일 2차례 회의를 열어 15일 실시한 선거에서 민선 첫 회장이자 제35대 회장으로 선출된 기호 3번 이원성 회장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고 2월 27일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가 기호 1번 신대철 후보로부터 지난 17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신 후보가 문제 삼은 내용이 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 따른 당선 무효, 선거 무효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는 또 이 회장에 대해 경기도체육회 임직원 활동 자격과 체육회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결정도 내렸다.

도 체육회장 선관위는 "이 회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 11일 선관위 동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을 일부 언론에 제공해 경고를 받았고, 13일에는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후 다수 선거인에게 이를 부정하는 내용을 공표하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등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당선 무효 이유를 설명했다.

또 "도 체육회 소속 직원이 이미 확정된 선거인명부 상의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선거인 2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선거 당일(15일) 선관위의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수정해 투표가 가능하도록 조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회장은 선관위가 일사천리로 재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선관위가 19일 밤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인 당선무효 통보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22일 당선무효 등 효력 정지·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에 이달주 도 체육회장 선관위원장은 "이 회장 측에 19일 해명을 요청했는데 회신이 오지 않았다"며 "우리 측이 확보한 자료 등으로도 충분히 선거와 당선 무효 사유가 된다고 봤다. 가처분 신청 건은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와 재선거 결정을 주관한 도 체육회장 선관위는 변호사, 학계, 도체육회 이사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15일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실시된 도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원성 후보는 174표를 얻어 당선됐다. 신대철 후보와 이태영 후보는 각각 163표와 104표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