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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산대교 등 경기도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120만대 혜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설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이다. 경기도에서는 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900원이다. 

무료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24일 오전 00시부터 26일 자정까지 총 72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2만대, 제3경인 57만대, 서수원~의왕 41만대 등 약 120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설 연휴(2월 4~6일) 기간 총 1백1만여 대가 10억3000만원의 혜택을, 추석 연휴(9월 12~14일) 기간에는 총 1백20만여 대가 12억6000만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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