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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 주요 상권‘문 열고 난방 영업’단속 시행

서울시내 주요 상권 단속, 최초 위반시 경고조치 후 재위반시 과태료 부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라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전역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기간동안 사업장의 문 열고 난방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게시했다.

시는 해당 공고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단속협조 요청을 했으며 각 자치구는 점검반 편성을 통해 주요상권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상권이 밀집한 곳은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의 합동단속을 통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난방기 가동 시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경우 최초 적발 시 경고조치를 취한 후 재위반시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미 겨울철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상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해 왔으며 1월 4째 주의 단속내용을 사전 홍보해 사업장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는 2016년 8월 이후 약 4년 6개월 만에 시행되며 겨울철 공고의 경우 2014년 12월이 마지막이었다.

시는 이번 단속이 과태료 부과를 통한 강제적인 제재로 그치지 않고 사업장들의 에너지절약 인식을 제고해 문을 열고 난방 하는 사업장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사업장들이 방문객 감소를 우려해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런 사업장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문을 닫고 난방 할 경우 약 92%의 난방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난방을 하면서 매장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며 “에너지절약을 통해 환경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시민과 사업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