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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대상자 소득조사 실시

대상자 적합여부 판정…부적합 대상자에 소명 기회 부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올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대상자 734명을 대상으로 전수 소득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9만2080원, 지역가입자 19만9256원, 혼합가입자 19만5200원)을 기준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 제외대상은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이다. 

이에 따라 2월 7일까지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부적합 대상자에게는 소명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소득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다른 연계 가능한 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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