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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법 홍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올바른 사용법을 홍보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로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회수통 및 거름망이 없는 제품,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 사용은 모두 불법이다.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옥내배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하고 과다한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하수처리 운영에 지장을 주는 등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웃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적법한 제품 사용이 필수적이다.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법한 인증제품의 등록현황은 ‘주방용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성 하수과장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매 전 반드시 관련 인증을 취득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제품을 개·변조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옥내배수설비를 청소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