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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부터 챙기세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35억원 부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등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4천669건, 3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가 과세 전환됐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증가해 지난해보다 6천687건, 3억원이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면허종류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되며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으로 종별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에 성남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 동안 면허세 납부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ATM/CD기 활용,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 위택스, ARS 전화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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