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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멀리 돌아가지 않아도 되요’ 화성시-수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불편 줄인다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공동협약 체결
화성시 반정동-수원 망포동 19만8825㎡ 맞교환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화성시와 수원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3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와 화성시, 수원시는 ‘화성반정↔수원망포 간 경계조정 협약식’을 개최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수원시 망포동이 ‘n’자 형태로 화성시 반정동을 감싸고 있어, 주민들은 바로 앞에 학교를 두고도 먼 곳으로 배정받거나 주민센터 이용 등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행정서비스는 원거리의 화성시에 의존해야 했던 주민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인 화성시가 협의에 빗장을 풀면서 갈등해소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그 결과 양 기관은 화성시 반정동 일원 398필지를 수원시로 수원시 곡반정동과 망포동 361필지를 화성시로 총 198,825㎥의 동일 면적을 맞교환키로 했다.

경계조정은 이달 말 행정안전부에 건의돼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경계조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근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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