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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동절기 대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6개소 적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시는 정부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19.11.)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계절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 대한 관리 강화의 목적으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2개소에 대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사항의 준수 여부와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설의 적정 운영여부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6개 업체가 위반했고 행정처분 9건 그리고 과태료 6건으로 1300만원과 함께 경고, 개선명령, 조치명령을 했다.

향후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 예정이며, 개선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이번 점검은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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