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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 도전

안전대책 강화 발표...보호구역 8곳 차량속도 시속 30km로 제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행자신호등 설치, 불법주차 단속 등 대책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 바 ‘민식이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평택시가 9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및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17년, 2018년 각각 5회에서 2019년 1회로 크게 감소했으나, 스쿨 존 내 일반 교통사고가 11건 발생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다.

이에 시는 평택경찰서와 협의해 관내 14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중 시속 40km 이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자란초등학교 등 8개소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내년 2월까지 시속 30km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완충지역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내년 2월까지 평택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평택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실무회의 및 합동점검을 실시, 보도와 같은 높이의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보행자신호등을 신설하고 노란신호등과 옐로카펫 확대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도 2020년까지 보강 설치 완료한다.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미설치된 초등학교 29개교에 대해 2022년까지 확대 설치하는 한편 사고 취약시간인 하교 시간대에는 평택경찰서에 캠코더 등을 이용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 보행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지 못하고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동식 차량 불법주차 일제단속, 고정식 단속카메라 확충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교통공원, 보행지킴이 등을 활용, 어린이 안전 교육 및 캠페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정부의 슬로건을 평택시가 앞장서서 실천하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 뿐 아니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이므로 시민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