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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키기 범대위, 13만명 서명 탄원서 대법원 제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의 무죄 선처를 구하는 시민 13만여명의 탄원서를 2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범대위 측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 안 된다"며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모아온 탄원서를 취합해 상고심 재판부가 있는 대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탄원서는 서초동 촛불시위 현장에서 받은 탄원서 6만9521명, 지역별 탄원서 3만8천61명, 직능별 탄원서 2만179명, 이메일 등으로 접수한 탄원서 8천921명 등을 취합한 것으로 13만6천682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범대위 측은 "종이 서명의 중복 여부는 파악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으며 종이 서명부에 글씨체와 주소, 번호가 동일한 사항은 한 사람이 가족 명의로 서명한 것으로 판단해 다른 가족의 인원은 서명자 현황 집계에서 제외했으나 100% 다 걸렀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이날 오후 트럭으로 싣고 온 탄원서가 담긴 23개 상자를 한 상자씩 들고 옮겨 법원 민원실에 접수했다.

앞서 범대위는 지난 9월 25일 출범한 후 1차 발기인 1천184명과 2차 발기인 2천243명 명단을 발표하고 이 지사 선처를 구하는 서명을 받아왔다.

범대위 측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 안 된다”며 “탄원 활동은 이 시점에서 멈추지만 개별적으로 보내오는 탄원서는 취합해 대법원에 추가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