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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역사의식 고취 위한 단기연호 사용” 제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의원(더민주·용인8)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대변인·안산교육회복지원단·(재)경기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교육청 집행기관의 조례안 제출 실적이 낮음을 질타했다.


이어 고 의원은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단군기원 연호 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를 단군기원”으로 규정한 「연호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법률 제4호(1948.9.25.)로 제정·시행됐으며,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개천절이 지속적으로 국경일로 지켜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기연호 사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단기연호는 신화나 종교적 관점이 아님 민족정신의 함양과 상징성 회복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1962년 1월 1일부터 기존 연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서력기원’이 사용되고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사례로 인해 단기연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도 교육청의 답변은 소극적 행정 처사라고 지적했다.

단군기원을 서력과 병기하고자 하는 입법례는 2013년 국회에서 법률개정안으로 제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교육청 공문서 외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경우 서력과 단기연호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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