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원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3월 28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정비 대상은 ▲불법광고물(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유해광고물(음란·퇴폐·선정) ▲정당현수막(횡단보도 주변 설치방법(현수막 높이 2.5m 이상) 위반 등) ▲위험간판(노후·불량) 등이다.
특히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 불법광고물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