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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 교통국 2일차 행정사무감사

“버스적자 노선 재정지원을 단계별로 줄이고 경기도의 권역별 실정에 맞는 버스준공영제 확대·시행” 주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 파주3)은 지난 14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준공영제에 대해 권역별 실정에 맞는 버스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할 것과 “신규적자 노선의 경우 버스 재정지원액을 단계별로 줄여나가되, 남은 예산은 준공영제 노선 확대에 사용되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일 의원이 지난 제39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매년 20대 씩 노선을 확대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을 단순 계산하면, 노선입찰제 시행에 약 130년 걸린다고 한 것에 대해, 교통국은 처음부터 경기도내 일반형, 좌석형 버스는 노선입찰제가 아니라고 의회에 회신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의원은 “교통국이 발의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와 언론 보도에 노선입찰제의 대상이 시내버스 전체라고 공표해 놓고, 이제 와서 경기도내 일반형, 좌석형 버스는 제외된다는 답변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을 질책했다. 

또한 교통국에서 제시한 준공영제 비용추계 자료를 근거로 “현재 시행중인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20년 이후에는 중단하고 노선입찰제만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추세라면 4년이 지나도 노선이 41개 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과연 이재명 도지사의 임기 내에 준공영제를 확대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물었다. 

허승범 교통국장은 “초반에 광역버스(직행좌석형)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좌석형, 일반형)을 도에서 진행한다는 얘기이며, 장기적으로 모든 시내버스 전노선이 대상인 것이 맞으며, 방식 또한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공식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김경일 도의원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중 운전직 인건비를 산정할 때 대당 필요인원수를 2.5명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실제 준공영제 노선을 대상으로 대당 2.5명이 투입되고 있는지, 원가기준 월급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허승범 교통국장은 “운수종사자의 임금지급과 관련 외부의 회계, 세무 등을 통해 관리하고 준공영제의 경우 도에서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경일 의원은 “버스회사의 방만 경영을 차단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노선의 확대가 필요한데, 여객운수사업법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신규 노선의 경우 적자는 업체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적정이윤은 보장하되 연도별로 재정지원금을 줄여서 감소분을 준공영제 예산으로 흡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정책 제안했다.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는 권역별로 사정이 다르고, 업체별로 월급체계가 매우 다르므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와 노선입찰제를 같이 운영하면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해 나가고,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소제기, 법령개정 안 건의 등 노선사유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허승범 교통국장은 “법률적 검토를 고려해보겠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노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