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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행감] 성준모 의원 “도교육청, 일선학교 등 교육당국의 만연한 법규 무시 풍조 질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더민주, 안산5)이 도교육청, 일선학교 등 교육당국의 법규 무시 풍조가 만연해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준모 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총무과·행정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실의 잦은 도교육청 규칙 위반사례와 산본고등학교의 위법한 교명 변경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감사관에 대한 질의에서 “2015~2019년 특정감사 실시현황을 들여다 보니 감사 보고 및 감사 결과 통보에 있어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11조 및 13조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음이 밝혀졌다.” 며 규칙 미준수를 질타했다. 이어 성 의원은 “차후 감사결과가 종료되면 6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상기 규칙 11조는 감사관은 종합감사·특정감사·재무감사·성과감사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2019년 10월25일 개정으로 20일 이내, 30일 이내 문구 삭제됨.) 13조에는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성 의원은 이어진 산본공업고등학교 김종운 교장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명 변경 추진을 하면서 실시한 찬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은 찬성 51% 반대 48%, 학부모는 찬성 50% 반대 47%, 교직원은 찬성 68%, 반대 31%로 전체적으로는 찬성 52%, 반대 46%이다. 교직원이 찬반투표에 참여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찬성이 압도적이지 않은 여론임에도 학교명 변경을 추진한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즉 절차적 정당성 없이 변경된 학교명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아무리 학교홍보가 급하다 하더라도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차후에 이런 사례가 도내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