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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이진 의원, 일부교사 초과근무 관련 감독 철저 촉구

일부 교사들의 초과근무시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 진 의원은 지난 1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광주하남, 평택, 여주, 이천, 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교사들의 초과근무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이 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상위 20명의 통계를 보면 일부 교사의 초과근무시간이 한달 평균 130시간, 이는 한 달내내 1일 4시간을 꼭 채우면 산출되는 것으로, 의례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평일 뿐만 아니라 토·일요일 가리지 않고서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한 달에 67시간만 인정·지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즉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월 67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주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얼마전 학원에서 운행하는 버스사고로 학생 3명이 사망한 것을 언급하면서, 사설학원에서 운행하는 학생통학용버스는 종종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는 등 학생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당부했다. 

이어 일부 기업의 직원들이 학교에 와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학생교육 지원활동은 학생들의 정서 및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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