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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영준 경기도의원 “다운계약서,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 의원은 1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요청했다.


김영준 의원은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의 다운계약서 작성 방지 등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해 왔으나, 다운계약서 거래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는 여전히 교묘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광명시의 KTX 역세권 가까운 산 중턱에 기획부동산이 선점해서 ‘산 중턱 쪼개 팔기’ 가  유행하고 있다며, 같은 지번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빈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신고도 받을 수 있는 시·군의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단속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특사경’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명시 등 시군에서 특사경에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인접 부서 간 정보교류와 시·도간 상호 협력 행위를 통해 적시적절한 부동산 불법거래의 단속을 요청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내년에 집값 담합 처벌 (‘20.12.21.시행), 허위 매물 처벌(’20.08.21. 시행) 등이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도-시·군 합동으로 불법 중개 행위 중점 점검과 예방 계도 및 자체 지도 점검 추진 등 끊임없는 단속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내년에 집값 담합 처벌 (‘20.12.21.시행), 허위 매물 처벌(’20.08.21. 시행)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도-시군 합동으로 불법 중개 행위 중점 점검과 예방 계도 및 자체 지도 점검 추진 등 끊임없는 단속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