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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규창 경기도의원, 2019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

“화물차 등 배출가스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방안 마련 정책제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규창 의원은 11일 2019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약 25억원이 미환수 되었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주문”했다. 나아가, “미세먼지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줄었음에도, 여전히 적발사례가 상당”하며, “환수조치액 약 48억 원 중 약 25억원이 미환수 되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자치단체의 예산이 상당부분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탈거 및 임의로 구조 변경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량 이외 택배 등 영업용차량, 대중교통수단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지원·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이 환수조치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미세먼지 저감방안과 관련하여 환경국 및 시·군과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 장치 보조금 지원 및 차량의 불법 탈부착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관련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노후화 차량 의무 장착화 및 인프라 구축과 단속 장비를 마련할 것”과 “품질이 우수한 제조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불법 탈부착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책제안 하였다. 

경기도는 05년 이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22년까지 경유차 297천대, 건설기계 8426대에 대해 저공해와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예산에 1087억 원(5만5000대 분)을 확보하고 추가로 2925억원(12만5000대 분)을 확보하여 전체 약 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팀을 개편하는 등 자생적 노력을 통해 내부 시스템을 개선한 것은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