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윤창근·임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에게 알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했다.
주요 공개 대상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관련한 제안과 그 조치 결과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등이 공개된다.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해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목적도 포함됐다.
예산낭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민은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윤창근 성남시의원은 “성남시 예산의 절감과 낭비에 대해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참여와 효율적인 예산 편성, 집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