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수원시 영통구, 재산세 656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56억원(13만8510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1만1983건 73억원 증가한 것으로 광교·망포지구 신규 공동주택 입주,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ARS(1899-7500),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편리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납부’도 운영중이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영통구청 세무과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