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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경유 차량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30일까지 납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1만2907대의 자동차 소유주에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3월, 해당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연2회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이번 부과분은 2019년 상반기에 대한 사용분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한 경우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납기일은 9월 30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 신용카드납부(1899-75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기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인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영통구는 신청자에 한해 납부기간을 안내해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031-228-8452, 845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