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3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명절을 앞두고 청렴실천을 당부 하면서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와 '임직원행동강령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등 교육을 진행 하면서 '임직원의 자세'를 새긴 텀블러를 배부해 청렴의식 확산 및 청렴생활의 실천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또 지난 8월 22일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청렴 서한문 배포하기도 했다. 청렴서한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윤리경영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으로 깨끗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공사 임직원 및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사, 유관기업체 관계자에게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및 '갑질근절'내용을 담고 있어 평택도시공사의 청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