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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민세 18억700만원 부과

개인 세대주 9만8천629명 등 총 11만891건 부과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군포시는 16일 개인 세대주와 사업자, 법인 등에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 18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군포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9만8천629명, 개인 사업자 7천685명, 법인 및 단체 4천577개소에 대해 부과된 주민세는 내달 2일까지 전국의 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나 가상계좌·스마트고지서 앱 등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 세대주는 1만원, 개인 사업자는 5만원, 법인·단체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 등에 따라 5~50만원까지 부과했다”며 “주민세 균등분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여하는 세금이므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성실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세를 지정된 기한 이후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하며, 기타 사항들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 기준일은 이전까지 8월 1일이었으나 올해부터 7월 1일로 변경됐으며, 미성년자 세대주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