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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30세 미만 미혼 취업준비 청년 8월 주민세 면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으로 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사회 진출을 앞둔 30세 미만 미혼 청년들의 주민세가 면제되며, 대상자는 5천명에 달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취업·학업 등으로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 납부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세대주에게는 12,5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2019년 주민세는 세법 개정으로 인한 면제대상 인원의 증가로 전년대비 3.6% 감소된 152,804건 27억8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전국 은행 및 우체국 등에서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나 권선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