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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신정현 경기도의원, 시민참여시장 활성화 위한 조례제정 착수

지역 농산품, 개인물품, 공정무역상품 등 거래되는 '시민 주도의 시장' 활성화 위해, 시민사회 대표 및 관계 공무원 만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시민참여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시민참여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품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창작품, 중고품, 공정무역상품 등이 거래되는 시민주도의 시장이다.

신 의원은 시민주도의 시장들이 지역별로 활성화되면, 마을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프리랜서들의 판로가 확보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임윤경 사람나무 대표와 경기도 소상공인과 공동주최로 시민참여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필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임윤경 사람나무 대표는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역에서 농축수산업을 하는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상품을 판매할수 있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생산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보았다.

조례의 시작단계부터 현장활동가들과 함께 조례제정을 준비한 신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시민참여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시민과 집행부 간의 공감대를 형성되었는데, 앞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정현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민참여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