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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 강화군, ‘조업한계선 상향조정(어장확장)’ 쾌거

교동면 남쪽과 창후항 해역 8.2km 어장 확장...여의도면적 3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강화군이 60년만에 조업한계선 상향조정으로 어장확장을 이뤄냈다.

 

어장확장은 강화군 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민선 8기 공약사항이다.

 

확장되는 어장은 교동면 남쪽 6㎢, 하점면 창후항 인근 2.2㎢로 약 8.2㎢정도가 확장되는 셈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한다.

 

강화도 바다는 임진강, 예성강, 한강 등 내륙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로 젓새우, 장어, 숭어, 점농어, 꽃게 등 풍요로운 어장을 자랑하는 황금어장이다.

 

그러나, 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은 조업한계선을 넘은 위치에 있어 지역 어민들은 출항과 동시에 조업한계선을 넘을 수 밖에 없었다.

 

조업한계선을 넘으면 군부대나 해경에서 어민들에게 출항을 하지 못하도록 즉시 연락하여 어민들은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출항을 할 수 있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어민들의 불편과 오랜 기간 갯벌 퇴적 등 지형변화로 축소된 어장을 해결하기 위해 강화군은 그간 해양수산부에 수년간 방문하고 국방부, 해경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지속 협의해 왔다.

 

지난 해 10월에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채택한 조업한계선 조정(어장확장) 강화군 건의문을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에 전달했다.

 

지난 5월에는 어업규제 완화를 위한 강화군 어업인 약 300명이 서명한 연명부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했고, 최종 의견 조율을 위한 3차례 관계기관 실무간담회 회의 결과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장확장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교동어장 6㎢, 창후어장(2.2㎢) 각각 신설(확장)되고, 여전히 조업한계선 밖에 있는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어업을 목적으로 입출항 하는 경우 입출항이 제한이 없어진다.

 

한편, 국방부는 경계 지역 확대에 따른 안보상 이유로 어업지도선 배치, 계류시설 조성 등을 요청했고, 강화군에서는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어장확장으로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민들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