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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안건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제343회 임시회 기간인 25일 회의를 열어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통과된 안건 가운데 이종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이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됐다.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36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를 통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 시행의 근거와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전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정비구역 해제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를 통해 당초 접수된 내용에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법원의 1심 선고 기준에서 확정판결 결과 기준으로 변경하고, 조례 시행일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구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수정 의결됐다.

한편 김진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 도우미 운영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조정해 수정의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