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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은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도로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시민들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세부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도우미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건설사업장 주변의 공사자재, 폐기물 등이 인도에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보행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가 배치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5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