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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화성시가 2019.1월1일 기준 개별공시자가(토지 지번별 ㎡당 가격)를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41만6369필지를 열람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열람은 화성시청(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세무토지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수 있다.
    
의견제출은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할 수 있다.

제출자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한하며, 제출은 화성시청(토지정보과) 및 동부출장소(시민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제출방법은 화성시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