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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친형, 2012년부터 정신병 증세"…의사소견서 재판부 제출

李지사측, '강제진단' 시도 타당성 입증할 유력 증거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7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인 고 재선 씨가 2012년 당시 정신병 증세를 보였다는 의사 소견서가 발견됐다. 이 지사측은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를 납득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소견서는 재선 씨가 부인과 딸에 의해 강제 입원된 병원에서 2015년 2월 9일 발행한 것이다. 

또 단순히 한번 대면진단을 한 뒤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 달이 넘는 기간에 환자에 대한 관찰과 면담, 진단, 치료 등을 진행한 이후 쓰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재판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이 지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재선 씨가 이 병원에서 퇴원한지 약 2개월 뒤 작성된 이 소견서에서 밝힌 이재선 씨의 진단명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현재 정신병적 증상 없는 조증’이다.

소견서에는 “상기환자(이재선 씨)는 2012년부터 과잉행동, 과대망상, 수면욕구 감소 등의 증상 시작됐으며 “울증과 조증 증상(이) 반복되다 2014년 재발된 과대망상, 피해망상 및 과잉행동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서 입원 치료했다”고 적혀 있다.

정신질환 재발로 재선 씨는 그해 11월 21일부터 39일간 이 병원에 입원했다.

또 이 소견서는 ‘타병원제출용’으로 작성됐다. 이 씨가 경남에 있는 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발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견서는 이 지사가 친형 재선 씨의 정신질환 강제진단을 시도한 2012년 당시 재선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여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