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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기사회생? 친형 진단신청 의사 "꼭 대면해야 하는 것 아니다... 이재선 자타해 위험 의심"

최대 분수령 된 10차 재판... 위법 여부 쟁점, 유리한 고지 오른 이재명 지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한 10차 공판이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 측 핵심증인이 이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놨다.


검찰 측 핵심증인 "대면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 못해"... 이 지사에 유리한 증언


장씨는 지난 2012년 8월께 이 지사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를 정신질환 의심자로 보고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한 검찰 측 핵심증인으로 나선 전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 장 모씨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은) 엄격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을 읽어 본 바로는 발견한 자는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결정해서 진료를 보게한 것으로 이해해서 꼭 정신과전문의가 봐야한다고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또 “(故이재선에게) 직접 갈 경우 당사자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故이재선씨에게) 직장이 있는데 정신과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직접 가지는 않았다”며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저랑 (故재선씨) 어머니가 면담한 이후에 백화점 보안요원 폭행, 심지어 어머니 폭행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자타해 위험을 의심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신청했다”며 이재선씨에 대한 진단신청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장씨는 “조울증 병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판단한 것이며 조울증 병력이 없었다면 진단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장씨가 재선씨에 대한 ‘대면 없는 진단신청’에 대해 ‘위법행위인지를 인지했지만 이 지사의 압력에 의해 억지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할 경우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짙어지면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장씨는 이재선씨에 대해 ‘대면 없는 진단신청은 적법했고 어떤 외압 없이 전문의로서 당시 정황을 판단해 신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사실상 이날 증언이 재판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었던 셈이다.


반면 이 날 나온 또 다른 증인인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전문의 하모 씨는 “보호 의무자가 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할 수 없다”며 이 지사의 친형은 부인 등 보호자가 있는 만큼 이 지사가 시도한 강제진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하씨는 또 “어떤 환자가 본인이 자의로 입원하지 않으려 하고 보호자도 입원을 못 시키겠다면 현재로서는 그냥 본인이나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설득 못하면 진단도 못한다”며 이 지사가 시도한 강제진단에 대해 위번여부의 판단 의지를 남겼다.


이 지사의 재판은 이날까지 10차 공판을 소화하며 ‘7부 능선’을 넘어섰다. 다음 11차 공판은 오는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