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안산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첫 지급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접수를 받았으며 10월 말 기준 1천106명의 신청자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286명에게 25일 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소득·재산 조회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신청자들도 조속히 조사를 완료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