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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스마트허브 입주기업·민원인 입주계약방식 개선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입주계약 전 서류 사전검토로 처리기간 단축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안산시는 안산스마트허브에 입주 또는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기업과 민원인에게 신속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대면 ECO-ONESTOP 환경협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매주 수요일 오후 1~6시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실시되며 ▲산업단지 내 환경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 지침 저촉 ▲대기, 수질, 악취 배출시설 인허가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다.


산업단지 입주계약은 기업이나 민원인이 입주계약신청서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하면 사전에 시에 전자문서로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계약 체결까지 약 10일 가량의 시일이 소요됐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1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와 함께 ‘입주계약 ECO-ONESTOP 환경협의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민원인이 쉽게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스마트허브에 입주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