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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고양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시의회가 25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5일까지 21일간 활동한다.


시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한다.


상정 안건은 총 62건의 안건으로 각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1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벤처펀드(2호) 조성사업 현금출자 동의안」등 10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 위원회 공통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은 총 29건이다.


「2022년도 예산안」은 3조 723억원 규모이며, 지난해 대비 13.9% 증가했다. 예산안에는 위드코로나로 인해 늘어나는 보건·방역 부분과 지역경제 회복 및 교육지원 확대 등 복지지출 증가가 반영되었다.


주요 일정을 보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 5명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11월 29일에서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와 2021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길용 의장은“2022년은 고양특례시로 지정되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33명의 의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며 “109만 특례시민의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가가는 고양시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