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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천시, 흡수식냉온수기 설치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허가 필요해

관련 법령 개정으로 흡수식냉온수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포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과천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흡수식냉온수기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대상에 포함되며, 본 시설 설치 사업장은 기한 내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흡수식냉온수기는 도시가스, 경유, 지역난방, 전기 등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냉난방에 필요한 냉수 및 온수를 생산하는 장비를 말한다.


흡수식냉온수기 중 허가(신고)대상은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 이상일 경우이며,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 이상인 경우에 허가(신고) 해야 한다. 흡수식 냉온수기 용량의 1RT는 3024㎉ 로 계산한다.


허가(신고) 제외 대상으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개별 난방식 보일러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보일러 및 흡수식냉온수기 등으로 신고(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흡수식냉온수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등과 함께 과천시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보일러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관리중이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흡수식냉온수기까지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흡수식냉온수기를 설치한 사업장은 시설 용량을 확인해 기한 내 허가를 받아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