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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조례특위, 시민 위한 심사 ‘시작’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의원발의 조례 9건상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의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시민을 위한 조례안 심사를 시작했다.


지난 7일 열린 조례특위에는 19건의 조례및기타안건이 상정됐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포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견행 의원)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홍경호 의원)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길호 의원)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호 의원)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귀근 의원)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귀근 의원) ▲군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우천 의원)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우천 의원) 등 총 9건이다.


각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대표 발의한 조례에 대해 직접 제안설명을 하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8일 열리는 제2차 조례특위에는 17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이 상정된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심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군포시는 화성시 공동화장장 운영 및 인근 자치단체의 화장 장려금을 고려해 지급기준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화성시 공동화장장 조성 당시 군포시는 절대 예산 부족으로 시설비 및 운영비 부담 문제로 참여하지 않았다.


특별위원회는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기존의 1가구 당 지급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다며 84만원까지 확대하라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화성시 공동화장장 조성에 군포시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시민들에게 화장장 조성에 참여한 인근자치단체 시민들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고, 유족의 부담 경감과 화장 문화 장려에 나서라는 뜻이다.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표결을 거쳐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됐다. 의원발의 조례 등 특위에서 심사된 조례는 1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견행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하는 마음으로 조례를 연구하고,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