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열악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전부 뜯어고쳐

박세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5일 제352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돼 오는 23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세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제도는 경기도 공무원이나 시·군청 공무원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으며, 특히 타 시·도교육청 공무원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후생복지제도가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 제도적 원인에는 현행 조례에서 후생복지제도를 교육감이 정하도록 포괄 위임함에 따라 수요자인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시스템이 작용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가 다양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목소리가 열린 공론장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복지사업의 범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자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경기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 보장을 위해 묵묵히 격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 ”고 소망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지부장 안재성)에서 조례개정안 통과에 대해 “수년간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숙원인 후생복지 조례가 빛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