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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집중 단속 시행

영통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점검…위반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시 영통구 관내 도금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시행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해주기 시행하게 됐다.

시는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공업지역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시민단체 합동 점검 △수원사업단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은 영통구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2개소를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5월까지 수원시 환경정책과·영통구 환경위생과 소속 공직자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시설 허가·신고 여부 △환경기술인 근무 상태(관리 미흡 여부) 등이고, 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행정처분·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업지역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는 영통구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개소를 대상으로 4월에서 5월까지 전문업체(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후 오염도를 검사하고 있다.

측정항목은 포름알데히드(HCHO), 황산화물(SOx) 등 11개 항목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개선명령·초과배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시민단체 합동 점검은 영통구 지식산업센터 15개소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시·구청 공직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 합동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대기·폐수 배출시설 운영 여부와 미신고 실험실 운영 및 폐수 무단방류 여부 등이다.

수원사업단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대상은 고색동 산업단지(델타플렉스) 입주 사업장으로 오는 23일까지 진행 할 예정이다. △무허가 대기·폐수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기구류 훼손 방치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액체·기체가 새어 나옴) 여부 등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