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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과·배 농가 과수화상병 대비 약제 배부

방제 후 약제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 1년 보관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시가 사과와 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를 배부한다.

과수화상병이란 사과와 배의 잎, 줄기 등이 화상을 입은 것같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병으로 매년 발생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해당 병에 걸리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적기에 방제가 필요하다.

이에 8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사과, 배 총 279농가에 약제를 배부할 방침이다.

남양읍, 마도면, 매송면, 봉담읍, 비봉면, 서신면, 송산면 지역 농가는 과수명품화 사업소로 양감면, 우정읍, 장안면, 정남면, 팔탄면, 향남읍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를 방문하면 된다.

동부지역과 동탄 등은 센터에서 농가로 직접 배부할 예정이다.

농가에서는 약제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를 1년간 보관해야 과수화상병 확진 시 보상금 감액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명자 농업기술소장은 “사과는 신초 발아전, 배는 꽃눈 발아 전에 1차 방제를 맞쳐야 한다”며 “화상병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